고성군 행복택시 운행 지원
행복택시 운행 지정 마을주민을 위해 1,200원에 택시 이용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남도 고성군 도시교통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이용권 · 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상남도 고성군 |
| 문의 | 고성군청 도시교통과/055-670-4684 |
| 나이 | 만 13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행복택시 운행 지정 마을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주민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농어촌버스 이용이 어려운 마을 가운데 신청에 따라 내부검토 후 행복택시 운행 마을 지정 - 행복택시 1회 이용 시 정해진 목적지까지 1,200원에 택시 이용 가능(차액은 행정에서 운수업체에 보조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마을대표자(이장)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「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」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·면사무소에 신청
근거 법령
-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