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
저소득 재가노인에게 도시락 주 3회 배달을 통한 안전확인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상남도 남해군 |
| 문의 | 주민행복과/055-860-3833 |
| 나이 | 만 65세 이상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준비할 수 없고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고령의 어르신으로 유사서비스 미수혜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대상자 -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 준비를 할 수 없고,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으로 유사서비스 미수혜자 - 소득수준과 신체활동, 연령, 유사서비스 수혜여부 등을 고려하여, 서비스수혜자 확정 ○ 제공서비스 - 주 3회 식사, 1회 식사대용식 배달하며 어르신 안부 확인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 읍면 맞춤형복지팀 문의 - 결식우려가 되는 경우, 읍면 노인복지담당자 등을 통한 대상자 발굴
근거 법령
- 노인복지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