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
정신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(1인 40만원 한도,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남도 남해군 건강증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의료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상남도 남해군 |
| 문의 | 건강증진과/055-860-8931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 |
| 해당 상황 | 질병·질환자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중위소득 120%이내인 자(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기준에 준함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외래치료 지원 - 급성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※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구비 서류 : 진단서 또는 처방전, 건강보험 납부 내역 확인서, 신분증, 통장사본 등
근거 법령
-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