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경남 남해군)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남도 남해군 건강증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상남도 남해군 |
| 문의 | 건강증진과/055-860-8716||건강증진과/055-860-8717 |
| 나이 | 만 18~44세 |
| 성별 | 여성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 |
| 해당 상황 | 출산·입양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산모와 신생아가 건강한 출산과 초기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을 지원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며, 산전·산후 기간 동안 신청 가능 산모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, 신생아는 안정적인 초기 관리를 받음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중위소득 180%이하인 가정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인 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%지원 (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해군이고 본인부담금 신청시 산모 및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보건소 내소 :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
구비 서류
- 산모 신분증사본 - 등본 사본 - 산모명의 통장사본 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영수증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