홀로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난방비 지원
-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행복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접수 기관 | 경상남도 남해군 |
| 문의 | 주민행복과 노인복지팀/055-860-3833 |
| 나이 | 만 65세 이상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- 독거노인들의 고립감 해소 및 생활 안정 도모 -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으로 행복한 노후생활 향유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- 65세 이상의 독거노인,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한 노인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-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신청불필요
근거 법령
- 남해군 경로당 및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