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산청군현금

산모 건강관리 지원

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상남도 산청군 건강관리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경상남도 산청군
문의건강관리과/055-970-7623||건강관리과/055-970-7626
나이만 18~44세
성별여성
해당 상황출산·입양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2.0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출산 후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 - 산후조리원비용, 산후우울증 치료, 모유수유에 드는 비용, 양육에 관한 도서 구입, 문화센터 이용 등 -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※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.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신청기한 : 서비스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- 구비서류 : 신분증, 본인부담금 영수증, 통장사본

구비 서류

1. 신청서 1부 2. 통장사본 1부 3.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4. 주민등록등본, 초본 각 1부(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)

근거 법령

  • 산청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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