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구증가 기여 기업체 및 법인 등 지원
그 해에 5명 이상 관내로 주민등록 한 실적을 가진 업체에게 산청사랑상품권 지급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남도 산청군 인구정책담당관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 · 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상남도 산청군 |
| 문의 | 미래전략담당관/055-970-8962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10.2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소속직원 5명 이상인 관내 기업체 또는 법인 등으로 매년 12.31 현재 그 해에 5명 이상 관내로 주민등록 한 실적을 가진 업체에게 산청사랑상품권 지급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소속직원 5명 이상인 관내 기업체 또는 법인 등으로 매년 12.31.현재 그 해에 5명 이상 관내로 주민등록 한 실적을 가진 업체에게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-지급기준 ▶ 5명이상~10명미만: 200천원 ▶ 10명이상~20명미만: 500천원 ▶ 20명이상~30명미만: 1,000천원 ▶ 30명이상~45명미만: 1,500천원 ▶ 45명이상~80명미만: 2,000천원 ▶ 80명이상~100명미만: 2,500천원 ▶ 100명이상~150명미만: 3,000천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지원신청서(개인정보등 동의서) - 신청인 및 전입자 재직증명서 - 사업자등록증 등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- 주민등록 초본(단, 개인정보등 동의할 경우. 미동의시 제출)
근거 법령
-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