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거창군현금(융자)

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무주택 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상남도 거창군 인구교육과
지원 형태현금(융자) · 개인||가구 대상
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
접수 기관경상남도 거창군
문의인구교육과/055-940-8818
나이만 19~45세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
해당 상황예비부모·난임, 임산부, 출산·입양, 농업인, 어업인, 축산업인, 임업인, 대학생·대학원생, 해당 없음(일반), 근로자·직장인, 구직자·실업자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, 질병·질환자
가구무주택세대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지원대상 -19~45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무주택 청년 ○ 지원대상 - 출산가정 :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- 신혼부부 :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- 전입세대 :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(※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지원내용 :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.5% 내에서 대출이자 지급 ○ 지원대상 - 출산가정 :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- 신혼부부 :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- 전입세대 :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(※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) ○ 최대 지원금액 : (출산가정) 150만원 (신혼부부) 100만원 (전입세대) 50만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구비 서류

- 신청서,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- 주민등록등·초본 각 1부 - 가족관계증명서 1부 - 혼인관계증명서 1부(신혼부부 경우) - 임대차계약서 사본(확정일자 기재)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-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(금융권 직인 날인 필) -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(전국분) [주택재산세, 부동산 취득세] -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(신청인, 세대원 모두) 각 1부 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신청인, 세대원 모두) 각 1부 - 통장사본 및 신분증

근거 법령

  • 주거기본법
  •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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