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합천군현금

저소득가정 생활안정 지원

저소득가정에 대한 건강보험료, 명절격려금, 구호비 등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상남도 합천군 주민복지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경상남도 합천군
문의행정주민복지과/055-930-4712
나이만 65세 이상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2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: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 노인, 장애인, 한부모가구로 구성된 세대 ○ 차상위계층 명절격려금 : 차상위장애인연금(심한장애),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/ 기초수급자 제외 ○ 사실상 생계곤란자 구호비 지원 : 맞춤형급여, 긴급복지 등 지원제외 중지 대상자 가구로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가구, 긴급한 위기 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: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 노인, 장애인, 한부모가구로 건강보험료 최저금액 납입대상자 지원 ○ 차상위계층 명절격려금 :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장애인(심한장애)에 대한 명절격려금 지원(추석, 설 각 10만원 지원) ○ 사실상 생계곤란자 구호비 지원 :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, 중지 결정된 자로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가구 또는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기준 중위소득의 15%에 해당하는 생계비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근거 법령

  •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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