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시설 등 어려운 군민 명절 위문
- 취약계층, 국가보훈대상자, 사회복지시설 등 위문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남도 합천군 주민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가구||법인/시설/단체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상남도 합천군 |
| 문의 |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/055-930-4702 |
| 나이 | 만 65세 이하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한부모·조손가정, 1인 가구,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2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사실상생계곤란자, 한부모가정, 독거노인 등 ○ 국가보훈대상자 ○ 노인, 장애인, 아동, 한센인 등 생활시설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어려운군민 위문품(상품권) 지급 : 5만원 상당 - 사실상생계곤란자, 한부모가정, 독거노인 등 ○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: 3만원 ○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배부 : 생필품 및 간식류 등 - 노인, 장애인, 아동, 한센인 등 생활시설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신청 불요
구비 서류
해당사항 없음
근거 법령
- 사회복지사업법
-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