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지원
난임부부에게 시술비 및 기초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남도 합천군 건강관리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의료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상남도 합천군 |
| 문의 | 보건소/055-930-3682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예비부모·난임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3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관내주소지 난임부부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정부지원횟수와 동일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적용 -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,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납부액 전액 - 난임 기초검사비 지원금액 : 부부1인당 30만원 한도내 지원 -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: 50만원 이내(기준중위소득 180%초과), 100만원 이내(기준중위소득 180%초과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
- 합천군 임신·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