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
군민에게 노후·불량한 지붕개량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남도 합천군 도시개발허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2026.1.19.~2.27. |
| 접수 기관 | 경상남도 합천군 |
| 문의 | 도시개발허가과/055-930-3436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29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○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○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※ 지원제외 : 슬레이트 지붕, 부속건축물(아래채 및 창고 등), 평슬래브 주택, 불법건축물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노후·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(일반지붕/동당 지붕 개량비의 50% 지원/ 최대 200만원 지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읍면사무소 : 지붕개량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환경개발담당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지붕개량사업 신청서 -위치도 및 사진대장 -주택 소유 증명 서류 : 건물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-주민등록 등초본 [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] -지방세 완납증명서
근거 법령
- 합천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