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
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등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화성시 시민협력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화성시 |
| 문의 | 소통자치과/031-5189-3217 |
| 나이 | 만 80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10.2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」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,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지원대상 : 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」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,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○ 지원내용 : 생활보조비 월 30만원, 건강관리비 월 30만원,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○ 지원형태 :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매월 말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방문
근거 법령
-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