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
북한이탈주민에게 초기 정착물품,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화성시 시민협력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||현물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화성시 |
| 문의 | 소통자치과/031-5189-1869 |
| 가구 | 북한이탈주민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10.2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북한이탈주민 정착물품지원 - 하나원 퇴소 관내 전입 사회진출자 ○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- 관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세 이상 북한이탈주민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북한이탈주민 정착물품지원 - 지급대상 : 하나원 퇴소 및 관내 주택배정 사회진출 북한이탈주민 - 지급일시 : 사회진출일 이후 1주일 이내 - 지급물품 : 200만원 상당의 생활필수가전 ○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- 지원대상 : 자격증 취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관내 1년 이상 거주중인 만 19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- 지원내용 :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 및 응시수수료 지원 - 지원금액 : 1인당 최대 10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방문 또는 우편
근거 법령
-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