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화성시현금

노인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

관내 1년 이상 거주중인 65세 이상 수급자, 차상위 계층에게 보청기, 보행기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기도 화성시 중장년노인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경기도 화성시
문의중장년노인과/031-5189-3849
나이만 65세 이상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
해당 상황농업인, 어업인, 축산업인, 임업인, 해당 없음(일반), 근로자·직장인, 구직자·실업자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, 질병·질환자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난청 또는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○ 보청기 :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(한귀 40db이상 80db미만,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)] ○ 보행기 : 장기요양등급 외 A,B 판정자 또는 의사 진단서(소견서) 발급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○ 보청기 :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(한귀 40db이상 80db미만,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) / 1,179천원 지원 ○ 보행기 : 장기요양등급 외 A,B 판정자 또는 의사 소견서 발급자 / 국민기초생활수급자(200천원), 차상위계층(180천원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행정복지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분

구비 서류

○ 보청기 : 신분증, 진단서 또는 소견서(6개월 이내 발급분), 청력검사 결과지 ○ 보행기 : 신분증, *진단서 또는 소견서(6개월 이내 발급분) *거동이 불편한 상태라는 내용 포함

근거 법령

  • 화성시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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