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치아멘토링 아동치과주치의사업
관내 만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 치과 진료비 지원(1인 최대 40만원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광주시 건강증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의료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광주시 |
| 문의 | 광주시보건소/031-760-2429 |
| 나이 | 만 17세 이하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| 해당 상황 |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취약계층 아동들의 치과치료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고, 보건소 구강검진과 병행하여 조기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구강질환의 악화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관내 만 18세 미만 취약계층아동(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지역아동센터 아동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기간 : 연중(예산소진시까지) ○대상 : 관내 만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(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지역아동센터 아동) ○내용 : 치과 진료비 지원(1인 최대 40만원) *예방치료,교정, 심미치료 제외 ○방법 - 대상자 확인(광주시보건소 담당자 전화 상담) 및 사업참여 치과 의료기관 연계 - 치과 의료기관 방문 진료 - 보건소가 치과 의료기관에 의료비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광주시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전화 신청(031-760-2429)
구비 서류
[대상자] ○지역아동센터 : 신청서, 동의서, 행태조사설문지 ※센터 취합 제출 ○개인/드림스타트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증명서 [치과 의료기관] ○비용 청구서 ○진료기록부 사본 ○통장사본 ○사업자등록증
근거 법령
- 광주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