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증평군현물

치매 조호물품 제공

치매환자에게 조호물품을 무상곱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충청북도 증평군 보건소
지원 형태현물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충청북도 증평군
문의보건소/043-835-4782||치매안심센터/043-835-4778
나이만 60세 이상
해당 상황질병·질환자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 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함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- 재가 치매환자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의 지급기준 · 입소/입원기간: 30일(1개월)을 초과할 경우, 제공 일시 중단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는 기간 종료시 재신청하여 지원 가능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간 무상공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

구비 서류

-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및 기타 동의서 -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처방전 1부 (치매질환 질병코드 포함)

근거 법령

  • 치매관리법

이 지역의 다른 지원금

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

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

보건·의료 전체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