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월동대책비, 건강증진보조비, 교육비 등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남도 계룡시 사회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||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신청시기 없음(조례에 따른 지급시기에 지급) |
| 접수 기관 | 충청남도 계룡시 |
| 문의 | 사회복지과/042-840-2324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0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법정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확인, 저소득 한부모가족)에게 월동대책비, 건강증진보조비, 교육비 등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의 신청없이 법정저소득 자격이 책정된 자에게 지원
근거 법령
- 계룡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