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지원사업 특기교육비
• 저소득 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의 구축을 도모 • 교육비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양주시 복지지원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||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2026.12.01~2026.12.18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양주시 |
| 문의 | 양주시청 복지지원과/031-8082-5764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10.2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특기교육비 지원 • 대 상 자 : 기초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• 내 용 - 기술(기능)자격취득, 학습보조교육, 예.체능계 특기개발교육, 어학능력개발 교육 등을 목적으로 수강중이거나 수강을 희망하는 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대 상 자 : 기초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예체능,어학,학습보조,자격기능 등의 교육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구비 서류
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○ 구비서류 : 학원출석증, 학원비 영수증 [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] ○ 금융정보동의서 등
근거 법령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