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숙인 구호 지원
노숙인에게 구호비, 의료비 등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포천시 복지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포천시 |
| 문의 | 복지정책과/031-538-2217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2.0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노숙인 구호비 : 관내 행려자 발생시 귀향여비, 숙식비 지원 ※ 예산 범위 내 지원 ○ 노숙인 의료비 : 관내 행려자 중 응급환자 발생시 의료비 지원 ※ 예산 범위 내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행정복지센터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포천시청 복지정책과 방문
근거 법령
-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