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시술 약제비 지원
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포천시 건강증진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포천시 |
| 문의 | 모자보건팀/031-538-3574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예비부모·난임 |
| 가구 | 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, 한부모·조손가정, 해당 없음(일반), 다자녀가구, 무주택세대, 신규 전입, 확대가족(부모 부양 등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사업대상: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- 체외수정(20회) 및 인공수정(5회) 시술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관할 보건소 방문
구비 서류
신분증, 시술확인서, 영수증, 처방전, 통장사본 등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