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자 지원
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실행자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남도 창원시 지역경제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반기(5월), 하반기(11월) |
| 접수 기관 | 경상남도 창원시 |
| 문의 | 지역경제과/055-225-3296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| 해당 상황 | 근로자·직장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ㅇ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근로자 생활안정 도모 ㅇ 노동자 사기진작을 통한 노동의욕 증진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,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자 중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지원대상 :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, 체불근로자생계비 융자 실행 창원시민 ○ 지원내용 : 융자금에 대한 최초 거치기간 1년분 이자 납부액 지원 ○ 지급 시기 : 연 2회(6월, 12월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또는 우편 신청 : 창원시청 지역경제과(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)
구비 서류
이자지원신청서 1부, 주민등록초본 1부, 통장사본 1부, 이자납부확인서류 1부
근거 법령
-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