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일센터 인턴 취업장려금 지원
경력단절 여성이 새일여성인턴 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3개월간 고용 유지시 취업장려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남도 창원시 여성가족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상남도 창원시 |
| 문의 | 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283-3221||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232-5265||여성가족과/055-225-3839 |
| 나이 | 만 18~64세 |
| 성별 | 여성 |
| 해당 상황 | 구직자·실업자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09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의 인턴 기간 후 정규직 채용되어 3개월 근무한 여성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서비스 목적 :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○ 지원내용 - 지원금액 : 취업장려금 100만원(기업 50만원, 인턴 50만원) 지급 - 지원한도 : 1회, 100만원 한도로 지원 ○ 신청방법 : 창원·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방문 신청(전화 문의 후 방문) ○ 신청기간 : 상시 ○ 지원대상 :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하여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간 고용 유지한 경력단절여성 ○ 제출서류 : 지급신청서(새일센터 문의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- 방문 신청 : 창원,마산여성새로일하기 센터 방문 신청(문의처 문의 후 방문)
구비 서류
- 본인 신청 : 지원금신청서 - 대리 신청 : 해당없음 - 기업에서 급여 명세서, 급여 송금내역서, 정규직 전환된 내용의 근로 계약서 제출 [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] 급여 명세서, 급여 송금내역서, 정규직 전환 내용의 근로 계약서(기업에서 새일센터에 제출)
근거 법령
-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