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
일제하 일본군 '위안부' 피해자를 위한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상남도 창원시 여성가족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상남도 창원시 |
| 문의 | 여성가족과/055-225-3985 |
| 나이 | 만 80세 이상 |
| 성별 | 여성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09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'위안부'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고,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일제하 일본군 '위안부' 피해자 중 생존자로 「위안부피해자법」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일제하 일본군 '위안부' 피해자 지원 - 생활보조비 월 700,000원 - 위문금 연 3회/회당 150,000원 * 설, 추석, 어버이날 - 조의금 500,000원(사망 시) - 장제비 1,000,000원(사망 시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관할 시청 방문
근거 법령
-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