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
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게 월동난방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남도 당진시 사회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없음 |
| 접수 기관 | 충청남도 당진시 |
| 문의 | 사회복지과/041-350-3666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○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(년 1회, '23.12월12만원 예정)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○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(월동비)이 되는 자는 제외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(년 1회, '23.12월12만원 예정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, 대상자확인 후 직접지급 - 신청 불필요
근거 법령
-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