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명절 지원
저소득주민에게 명절맞이 현금 및 현물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남도 당진시 사회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없음 |
| 접수 기관 | 충청남도 당진시 |
| 문의 | 사회복지과/041-350-3666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○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급자, 차상위 대상 현금 및 현물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중 차상위가구 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○ 다른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는 제외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수급자, 차상위 대상 현금 및 현물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, 대상자 확인후 직접지급 - 신청 불필요
근거 법령
- 당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