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남도 당진시 주택개발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반기 : 1~2월 중 |
| 접수 기관 | 충청남도 당진시 |
| 문의 | 당진시청 주택과 주거환경팀/041-350-4502 |
| 나이 | 만 18~44세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 |
| 해당 상황 | 예비부모·난임, 임산부, 출산·입양, 농업인, 어업인, 축산업인, 임업인, 대학생·대학원생, 해당 없음(일반), 근로자·직장인, 구직자·실업자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, 질병·질환자 |
| 가구 | 무주택세대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9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「주거기본법」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인구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당진시 거주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*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 **1자녀를 포함한 임산부 및 다자녀(2자녀 이상)인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신혼부부 전세목적 대출금의 이자 지원 - 대출 잔액의 2%로 하되, 최대 100만원(자녀 1인당 20% 가산, 가산 시 최대 150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구비서류 구비 후 주민등록상 읍,면,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구비 서류
1. 신청서,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2.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- 임신사실 확인서(해당자) ※ 가산지원 항목인 자녀수에 포함 3.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(주소변동내역포함) (부부 각 1부) ※ 부부 동일 주소 등재 시 등본 1부 제출 가능 4.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-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“확정일자 필수” 기재 ※ 필수사항 5. ‘주택전세자금’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(직인날인) - ‘주택전세자금(대출용도)’ 및 ‘대출금액(대출잔액)’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6. 지방세 세목별(재산세) 과세증명서 1부(부부 각 1부) ※ 최근 3년간 7.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부부 각 1부) ※ 최근 1년간 8.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
근거 법령
- 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