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(첫째아)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90% 지원(최대 40만원)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남도 당진시 보건행정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||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|
| 접수 기관 | 충청남도 당진시 |
| 문의 | 보건행정과/041-360-6042 |
| 나이 | 만 18~44세 |
| 성별 | 여성 |
| 소득 | 중위소득 101~200%, 중위소득 200% 초과 |
| 해당 상황 | 출산·입양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을 일부 환급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∙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(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기준중위소득 150%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,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최대 40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모자건강팀 방문
구비 서류
1.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2. 산모 명의 통장 사본 3. 거주지 확인 불가 시: 주민등록 초본(산모 기준, 주소이전 포함, 신청일 당일 발급)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