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비 지원
○ 단태아 60만 원, 다태아 100만 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충청남도 당진시 보건행정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출생 후 6개월 이내 |
| 접수 기관 | 충청남도 당진시 |
| 문의 | 당진시보건소/041-360-6042 |
| 나이 | 만 18~44세 |
| 해당 상황 | 출산·입양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3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○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후 건강관리 강화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지원대상 :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-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지원대상 :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-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○ 지원금액 : 단태아 60만 원, 다태아 100만 원 ○ 신청기한 : 출산 후 6개월 이내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출산 후 6개월 이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구비 서류
○ 출생증명서 또는 등본 ○ 통장사본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주민등록등본(행정정보공동 이용시)
근거 법령
-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