슬레이트 처리지원
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철거처리비, 지붕개량비 등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 · 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해당 지자체가 정하는 시기에 신청(물량 소진시 까지) |
| 접수 기관 | 시·군·구청 |
| 문의 |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시군구청 환경과 등/0518883575 |
| 나이 | 만 19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2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70년대 지붕개량재로 널리 보급된 석면 슬레이트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여, 석면 슬레이트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슬레이트 건축물(주택, 창고, 축사, 「건축법」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) 소유자
선정 기준
○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을 먼저 지원 후 일반가구 지원(소규모 우선지원) ※ 우선지원 대상 : ① 기초수급자 → ② 차상위계층 → ③ 기타 취약계층 ○ 축사, 창고, 「건축법」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 철거처리는 슬레이트 면적이 200㎡이하시 지원(소규모 우선지원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- (취약계층) 1동당 전액지원 - (일반가구) 1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(소규모 우선지원) ○ 비주택( 창고, 축사, 「건축법」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만 해당)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지원 - 1동당 최대 200㎡ 이하의 면적 지원(소규모 우선지원) ○ 주택 슬레이트 지붕 제거 후 지붕 개량비 지원 - (취약계층)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* 일반가구는 지자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다르므로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지자체에 문의(지원시 1동당 최대 500만원 지원 가능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관할 시군구청(환경부서)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(지자체가 정하는 장소에 신청)
구비 서류
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서, 위치도 및 사진현황,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, 임대차계약서(임차인 경우) 등
근거 법령
- 석면안전관리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