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여주사랑카드)
소비자에게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공, 가맹점(사용처)에는 매출증대 등 혜택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이용권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여주시 |
| 문의 | 일자리경제과/031-887-2274||일자리경제과/031-887-2937 |
| 나이 | 만 14세 이상 |
| 해당 상황 | 해당 없음(일반) |
| 가구 | 해당 없음(일반)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여주사랑카드 사용자 및 가맹점(사용처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관내 지역화폐 정책 수립 및 업무추진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가맹점(사용처):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및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
구비 서류
○ 가맹점(사용처) - 사업자등록증 - 대표자 신분증
근거 법령
-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