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경기도 여주시 복지행정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가구 대상 |
| 신청 기간 | 매년 8월 ~ 9월 중 |
| 접수 기관 | 경기도 여주시 |
| 문의 | 복지행정과/031-887-2952 |
| 나이 | 만 18~39세 |
| 해당 상황 | 예비부모·난임, 임산부, 출산·입양, 농업인, 어업인, 축산업인, 임업인, 대학생·대학원생, 해당 없음(일반), 근로자·직장인, 구직자·실업자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, 질병·질환자 |
| 가구 | 무주택세대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2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기본요건 :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신혼부부 중 1명이 만18세~39세 이하에 해당 ○ 소득기준 : 세대원 합산 연 9천만원 이하 ○ 주택기준 : 전용면적 85㎡ 이하, 전세가액 3.5억원 이하 ○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청년 신혼부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, 대출 잔액의 2% 한도(세대당 연 최대 200만원) 이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신청, 온라인신청
근거 법령
- 주거기본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