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여주시현금

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

중위소득 150%이하 도시가스 미공급 영유아 다자녀(7세이하 2명이상)가정 난방비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경기도 여주시 가족복지과
지원 형태현금 · 가구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경기도 여주시
문의여주시청 가족복지과/031-887-2588
나이만 7세 이하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
해당 상황해당 없음(일반)
가구다자녀가구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(2명 이상)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(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지원대상 :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(2명 이상)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○ 지원내용 :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(연 3개월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신청 -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

구비 서류

○ 신청서, 건강보험납부확인서,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[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] ○ 주민등록등본

근거 법령

  •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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