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
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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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당 기관 | 충청북도 청주시 아동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신청불필요 |
| 접수 기관 | 충청북도 청주시 |
| 문의 | 아동복지과/043-201-1925 |
| 나이 | 만 17세 이하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가정위탁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하여 양육에 안정을 도모함 ○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결정시 별도 신청없이 보호결정월부터 보호종료 등 지급중지사유 발생시까지 지급함 ○ 아동 1인당 매월 양육보조금 계좌지급 - 만7세 미만 : 34만원 - 만7세 이상 : 45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 신청 불필요
근거 법령
- 아동복지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