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현금

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

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장애인연금 부가급여, 장애아동수당 등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서울특별시
문의관할 주민센터/02-120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
해당 상황장애인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2.2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: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○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: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: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○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: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○ 위 지원대상자에게 월 4만원 현금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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