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
소상공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보험) · 소상공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서울특별시 |
| 문의 | 서울신용보증재단/1577-6119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0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모든 소상공인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(월별 환급) - 최대 5년간 보험료 납부액의 20% 환급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(온라인)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(http://www.seoulsbdc.or.kr/) ○ (오프라인)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- 자영업지원센터 주소 :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(공덕동) - 25개 지점(사업장 관할지점) 방문 후 지원사업 신청
구비 서류
1. 사업자등록증 (온라인 신청 시 생략 가능) 2. 지원사업 신청서 및 동의서 (온라인 신청 시 생략 가능) 3.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4. 소상공인확인서 (2026년 3월 이후 발급 이력이 있는 경우 간소화 신청으로 생략 가능) 4-1. (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)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(최근 3년, 간소화 신청으로 생략 가능) 4-2. (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,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-3. (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,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)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또는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
근거 법령
-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
-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