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중 본인부담금 90%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서울특별시 |
| 문의 | 관할 보건소/02-120 |
| 해당 상황 | 출산·입양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4.2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○ 산모. 신생아의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건강관리지원 :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(산모, 신생아)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환급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: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