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보조수당
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생활보조수당 지급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서울특별시 |
| 문의 | 관할 주민센터/02-120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 |
| 해당 상황 | 국가보훈대상자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1.2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-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- ②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-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에 생활보조수당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국가유공자(유족)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-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- 소득인정액 증빙자료(차상위계층 확인서 등) ○ 공무원 확인서류 - 주민등록등본(전입일 확인)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