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기타(상담)

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

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서울특별시 정신건강과
지원 형태기타(상담)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서울특별시
문의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/02-120
나이만 19세 이상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
해당 상황장애인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4.2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- 임대보증금, 임차료,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,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이메일로 아래 기관에 접수 후 서류합격자에 한해 아래 기관으로 방문하여 면접 진행 - 기타 :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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