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
청년가구 대상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특별시 청년사업담당관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2026.4.1.~.4.14. / 하반기 8월중 예정 |
| 접수 기관 | 서울특별시 |
| 문의 | 미래청년기획관/02-120||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/1877-9358 |
| 나이 | 만 19~39세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 |
| 해당 상황 | 예비부모·난임, 임산부, 출산·입양, 농업인, 어업인, 축산업인, 임업인, 대학생·대학원생, 해당 없음(일반), 근로자·직장인, 구직자·실업자,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, 질병·질환자 |
| 가구 | 무주택세대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5.0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이사가 잦은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전망 강화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(연령) 2026년 기준 만 19~39세 이하인 1986년생~2007년생 청년 ○ (주소) 2024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- 주민등록등본상 ‘함께 거주하는 동거인(부모 등)’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-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,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○ (소득)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○ (재산)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○ (주택)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·월세 거주 ※ 거래금액 = 임차보증금 + (월세액 × 100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ㅇ 지원대상 : '24. 1. 1.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~39세 청년 가구 ㅇ 지원내용 :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※ 생애 1회 ㅇ 신청기간 : 2026. 4. 1. ~ 4. 14. (하반기는 8월 모집 예정) ㅇ 신청방법 : 청년몽땅정보통(https://youth.seoul.go.kr) 신청 ㅇ 신청문의 : 콜센터(☎ 1877-9358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신청 - https://youth.seoul.go.kr
구비 서류
임대차계약서 사본 지출 증빙서류 통장사본 [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]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
근거 법령
- 청년기본법
-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
-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