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이용권

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

지역사회 주도로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 개발,제공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
지원 형태이용권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서울특별시
문의관할 주민센터/02-120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, 중위소득 101~200%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5.12.15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기준중위소득 140% 이하 가구 원칙 (일부사업 예외적용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(일부 사업 예외 적용) 주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 개발 및 제공 -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-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-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-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-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- 부모 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- 장애인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- 우리아이 꿈 그리기 꿈 부르기 서비스 - 성인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운동서비스 -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- 어린이 베토벤, 피카소 따라잡기 - 노는 은평, 크는 아이 - 장애아동청소년 자립생활역량강화서비스 - 아동 예술 멘토링 지원 서비스 - 어르신 정서 지원 서비스 ○ 이용방법 : 바우처 전용카드를 서비스 대상자 명의로 발급·사용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신청방법 : 읍/면/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

근거 법령

  •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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