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현금(감면)

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

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서울특별시 요금제도과
지원 형태현금(감면) · 가구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서울특별시
문의요금제도과/02-3146-1183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4.2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구 장애등급 1~3등급)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(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)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신청(신분증 지참) - 주민센터 - 관할 수도사업소 ○ 온라인신청 -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(https://i121.seoul.go.kr) : 민원신청 → 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→ 본인인증 후 비대면 자격확인 후 신청 *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경우 세대분할신청을 통해 월17톤까지 가정용 요금을 적용받은 후 감면 신청해야 함

구비 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- 수급자증명서 * 온라인감면신청 및 정보 조회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외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
  •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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