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동행일자리 사업(구 공공근로 사업)
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한시적 일자리 제공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일자리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매년 5월(하반기 사업) 및 11월 경(차년도 상반기 사업) |
| 접수 기관 | 서울특별시 |
| 문의 | 서울특별시청 일자리정책과/02-2133-5472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 |
| 해당 상황 | 구직자·실업자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2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실업자,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안정 도모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시민 중 가구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% 이하이면서 가구합산재산이 499백만 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ㅇ 단계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(접수), 선발, 사업 시행 - 연간 2회 모집공고(매년 11월, 5월 경) - 상반기 사업기간은 매년 1.10.~6.30. / 하반기 사업기간은 7.1.~12.30.(각 5개월 20일간) ㅇ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, 다른 사회적약자를 돕는 자조적 서비스 제공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사업 신청
구비 서류
사업 참여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, 구직등록확인증, 주민등록등본(경우에 따라)
근거 법령
- 고용정책 기본법
-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