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현금

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(이룸통장)

청년 중증장애인(만 15세~39세)의 자산형성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
접수 기관서울특별시
문의서울시복재재단 금융복지센터/02-6353-0319||서울시 장애인복지과/02-2133-7991
나이만 15~39세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, 중위소득 76~100%
해당 상황장애인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근로가 어려운 청년 중증장애인이 성인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①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5세 ~ 39세 ③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④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인 가구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ㅇ 사업목적 :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 자금 마련 지원 ㅇ 지원대상 :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증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ㅇ 지원금액 : 10·15·20만원 중 선택 저축, 월 15만원 정액 지원(3년, 총 36회) ㅇ 지급방법 : 3년 만기 시 본인 계좌로 저축된 만기적립금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

구비 서류

제출서류 - (공 통) 가입신청서, 개인정보수집․이용․제공동의서, 사회보장급여신청서, 금융정보제공동의서, 가족관계증명서 - (해당자) 부채증명원, 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․기피 사유서, 위임장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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