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현금

가정위탁양육수당

(사업내용)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위탁부모에게 양육보조금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부산광역시
문의아동청소년과/051-888-1645
나이만 17세 이하
가구다문화가족, 북한이탈주민, 한부모·조손가정, 해당 없음(일반), 다자녀가구, 무주택세대, 신규 전입, 확대가족(부모 부양 등)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3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지원내용(2026년 기준) - 가정위탁(대리, 친인척, 일반) : 1인당 월 30만원 - 가정위탁(전문) : 1인당 월 100만원(가정위탁 양육수당과 별도 지급) - 가정위탁(일시) : 1인당 일 3만원 - 지급일 : 매월 20일 지급(토,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) ○ 지원형태 : 1세대 1계좌 원칙 - 아동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. 다만, 아동 명의의 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탁부모의 계좌로 입금 가능 -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급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가정위탁책정아동만 해당되며 별도 신청 불요

근거 법령

  • 아동복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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