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현금

(부산)난임부부시술 약제비 지원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
지원 형태현금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부산광역시
문의중구보건소/051-600-4783||서구보건소/051-240-4876||동구보건소/051-440-6524||영도구보건소/051-419-4915||부산진구보건소/051-605-6027||동래구보건소/051-550-6771||남구보건소/051-607-6495||북구보건소/051-309-7031||해운대구보건소/051-749-7525||사하구보건소/051-220-5761||금정구보건소/051-519-5064||강서구보건소/051-970-3425||연제구보건소/051-665-4796||수영구보건소/051-610-5604||사상구보건소/051-310-4817||기장군보건소/051-709-2922
나이만 18~49세
해당 상황예비부모·난임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2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중 원외약제비청구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온라인 신청, 보건소 방문접수

구비 서류

시술확인서, 처방전,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

근거 법령

  • 모자보건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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