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현물

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

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에게 도시락 또는 밑반찬 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대구광역시 어르신복지과
지원 형태현물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상시신청
접수 기관대구광역시
문의어르신복지과/053-803-4141
소득중위소득 50% 이하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1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거동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을 제공하여 결식예방과 건강증진도모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급식대상 : 거동불편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 ○ 급식내용 : 대상자 상황에 따라 도시락 또는 밑반찬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대구광역시 지정 재가노인돌봄센터 1. 구군 또는 사업기관으로 지원 신청 2. 신청대상자 검토 및 지원내용 결정

근거 법령

  • 노인복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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