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
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상시신청 |
| 접수 기관 | 대구광역시 |
| 문의 | 장애인복지과/053-803-6841 |
| 나이 | 만 18세 이상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 |
| 해당 상황 | 장애인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30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장애인 거주시설(자립생활주택 포함) 거주기간 합산 1년이상 된 만18세 이상 퇴소 장애인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중 결혼, 취업 등 지역사회 자립사유로 퇴소하는 경우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의욕 고취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자립(예정) 주소지 구군
근거 법령
- 장애인복지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