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근로 사업
저소득 미취업자에게 일자리 제공 및 지원
한눈에 보기
| 담당 기관 | 대구광역시 고용노동정책과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일자리) · 개인 대상 |
| 신청 기간 | 1단계 : 2026. 2. 23.(월) ~ 2. 27.(금), 2단계 : 2026. 7. 27.(월) ~ 7. 31.(금) |
| 접수 기관 | 대구광역시 |
| 문의 | 대구광역시 고용노동정책과/053-803-3701||중구 경제과/053-661-2563||동구 일자리경제과/053-662-2645||서구 경제과/053-663-2644||남구 경제일자리과/053-664-2614||북구 경제정책과/053-665-2644||수성구 일자리청년과/053-666-4332||달서구 일자리청년과/053-667-2911||달성군 경제산업과/053-668-2663||군위군 정책추진단/054-380-6447 |
| 나이 | 만 18~64세 |
| 소득 | 중위소득 50% 이하, 중위소득 51~75% |
| 해당 상황 | 구직자·실업자 |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8.14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어떤 지원금인가요?
○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기회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○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최소한의 생계지원 ○ 공공분야 업무를 통해 민간 취업 기회 연계 촉진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○ 대구시 거주 만18세 이상 저소득 미취업자(가구 기준중위소득70%이하, 가구재산4억원이하)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○ 공공근로 사업 - 사업기간 : 2026. 2월 ~ 11월 - 참여대상 : 만 18세 이상 미취업자(가구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, 가구재산 4억원 이하) - 근로기간 : 약 3개월 - 지원내용 : 월 약 165만원 정도 지급(최저임금 기준)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근거 법령
- 대구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