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현금(융자)

대학생 학자금 대출 부담경감 지원

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

한눈에 보기

담당 기관대구광역시 대학인재혁신과
지원 형태현금(융자) · 개인 대상
신청 기간2026년 8월말 ~ 9월초
접수 기관대구광역시
문의대학인재과/053-803-8653
나이만 39세 이하
해당 상황대학생·대학원생
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· 정보 수정 2026.07.28 ·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.

어떤 지원금인가요?

○ 지역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연체 방지 및 신용 보호 ○ 학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업에 전념토록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
○ 대출이자지원 : 직계존속이나 본인이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대구‧경북소재 대학(원)교 재(휴)학생 또는 2021년 이후 졸업생 ○ 신용회복지원 :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, 신용도판단정보 등록된 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? (지원 내용)

○ 대출이자지원 : 2009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일반 상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액의 2025년 하반기 및 2026년 상반기 발생이자 지원 ○ 신용회복지원 : 학자금대출 채무자(신용도판단정보 등록된 자에 한함)가 원금 상환을 위해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소요되는 초입금(장기연체 대출잔액의 5%)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? (신청 방법)

○ 온라인 신청 - 대구광역시 민원공모홈서비스 : http://minwon.daegu.go.kr/main

구비 서류

○ 대출이자지원 - 본인의 주소가 대구일 경우 : 본인의 주민등록등본, 재학(휴학)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- 직계존속의 주소가 대구일 경우 :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재학(휴학)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○ 신용회복지원 -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※ 공통사항 : 모든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됨

근거 법령

  •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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